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같은 임차장비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시공사, 타워크레인업체 중 누가 법적인 관리감독책임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며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임대사가 기종과 특성에 대해 제조사 매뉴얼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 작업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세부부품, 기능 등에 알지 못해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작업장 인근 출입통제, 간섭작업 중단조치 등의 일반적인 안전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 시에는 임대사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할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팀에 별도로 의뢰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업계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시공사에게는 도급인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