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용산경찰서에 긴급구제를 권고하는 대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여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