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에게 총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8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나라현 경찰이 야마가미 데쓰야로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로 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 가두 유세를 하던 중 야마가미가 쏜 사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야마가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천만원) 넘게 헌금하며 가정이 파산하자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야마가미 데쓰야부터 압수한 총으로 발사 실험을 한 결과, 총기법에서 발사와 소지가 금지된 ‘권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살인죄에 이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야마가미가 복수의 총과 화약을 제조해 나라시 통일교 관련 시설에 들어가 시험 삼아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라 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10일 정신감정을 종료하고 구금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살인죄, 총기법 위반으로 야마가미를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