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인증서로 간편인증 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가 2배로 늘어난다. 사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는 55개 공공웹사이트에서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110곳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 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이용자가 많은 곳이 포함돼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70개 공공 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총 180개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하면서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을 확산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