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ㆍ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를 추가한다. 현재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를 추가한다. 현재는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한데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