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한국에 올 때마다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 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으며 당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사흘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으나 과거에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후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