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입력 2023-01-06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한국에 올 때마다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 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으며 당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사흘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으나 과거에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후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42,000
    • +3.66%
    • 이더리움
    • 4,402,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2.11%
    • 리플
    • 816
    • +0.74%
    • 솔라나
    • 291,100
    • +2.28%
    • 에이다
    • 821
    • +1.48%
    • 이오스
    • 782
    • +6.1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1.71%
    • 체인링크
    • 19,440
    • -3.14%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