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입력 2023-01-05 10:00 수정 2023-0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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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재정 분야…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 원, 6~10년은 200만 원, 11~20년은 250만 원, 21년 이상은 3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 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6월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차종별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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