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 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차례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사(10개), 보험단체·기관(7개)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드론 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할 수 있게 돼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드론 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지속해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