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의협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영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 한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자평했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과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협이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줄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