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입력 2022-12-29 12:00 수정 2022-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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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재산 범위 특례액도 상향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최대 4500만 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한도액 초과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4.17%다.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5300만~9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급여별로 달리 적용되던 것이 일률 적용으로 바뀐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구분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공제액은 현재 5400만 원이나, 내년에는 9900만 원으로 4500만 원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상향한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불가능한 가구가 △재산액이 특례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액 이하일 때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특례액은 6000만~1억 원에서 9100만~1억4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상한선으로, 3800만~1억2000만 원에서 1억1200만~1억7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기본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내년에 4만8000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전망이다. 기존 수급자는 수급액이 일부 인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총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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