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입력 2022-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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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 시청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방송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결혼지옥’ 20회(12월 19일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은 전날 오전까지 총 3729건 접수됐다. 해당 방송분 외에도 결혼지옥은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결혼지옥’에 대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결혼지옥’의 논란이 아동 성추행인 만큼 제재 수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재혼 가정의 고민을 담은 해당 방송분에서는 새아빠가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는 새아빠의 행동에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새아빠는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았다. 아내의 우려에도 그는 ‘애정 표현’, ‘놀이’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MBC 시청자 게시판 등에 “아동 성추행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했다. 방심위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고,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해당 방송분 속 남성에 대한 아동 성추행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 측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송의 핵심 출연자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도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결혼지옥’ 측은 2주 결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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