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입력 2022-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151억 원 예산 투입

▲광주의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반 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901원에서 9월 1389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19일 기준은 1329원이다. 이에 따른 시설농가의 난방비용은 10a당 2020년 322만4000원에서 올해는 586만7000원으로 8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이번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8,000
    • -1.13%
    • 이더리움
    • 4,510,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9.2%
    • 리플
    • 943
    • -0.42%
    • 솔라나
    • 294,700
    • -5.48%
    • 에이다
    • 761
    • -13.23%
    • 이오스
    • 769
    • -6.79%
    • 트론
    • 251
    • +5.02%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1.16%
    • 체인링크
    • 19,060
    • -10.26%
    • 샌드박스
    • 399
    • -9.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