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 명이 수백 대 사들이기도
소비세 탈루 사례 1년간 2.4만 건 달해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쿄국세국이 애플 일본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130억 엔(약 1250억 원)에 달하는 소비세를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애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 고객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애플재팬은 6월 자발적으로 면세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소비세로 100억 엔 이상 추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외국인 고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적절한 면세는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어 일본 제품 면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다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비세법은 일본 방문 6개월 미만의 비거주자가 구매한 선물이나 일용품 등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소모품은 총 판매액이 50만 엔 이하로 제한되지만, 전자기기 등 일반 품목엔 상한이 없다. 그러나 리셀러 등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면세점 측이 이런 부적절한 구매를 간파하지 못하면 소비세분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고객의 물품 신고에 의존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고객은 신고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대량 구매 과정에서 몇 차례 문제가 불거진 적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징 사례 중에도 외국인 고객 한 명이 아이폰을 한 번에 수백 대 사들인 기록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일본에 소비세가 도입된 건 올해로 33년째다. 일본 국세청이 6월 실시한 법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비세 탈루 사례는 2만4000건에 달한다. 추징액은 869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1% 늘었다.
특히 최근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정 면세 판매 적발이 느는 추세다. 지난해 도쿄 국세청은 대형 백화점 3곳에 1억 엔 이상을 추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