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27 0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귀가한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날 심문을 통해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게 되자 특수본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되긴 했지만,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것이다.

특수본은 앞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5,000
    • +3.82%
    • 이더리움
    • 4,46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43%
    • 리플
    • 820
    • +1.23%
    • 솔라나
    • 302,700
    • +6.25%
    • 에이다
    • 830
    • +3.11%
    • 이오스
    • 785
    • +5.37%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2.57%
    • 체인링크
    • 19,770
    • -1.45%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