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전망…이재명 "야당탄압"에 한동훈 "과장"

입력 2022-12-24 11:36 수정 2022-12-24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6000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표결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내주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달 14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81,000
    • -1.07%
    • 이더리움
    • 3,42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1.4%
    • 리플
    • 783
    • -0.13%
    • 솔라나
    • 191,200
    • -3.73%
    • 에이다
    • 467
    • -2.1%
    • 이오스
    • 683
    • -2.98%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50
    • -3.48%
    • 체인링크
    • 14,840
    • -3.01%
    • 샌드박스
    • 3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