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있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 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