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토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2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검찰국장은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에 대검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로 규정했다.
대검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감찰을 시행하고,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사라졌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ㆍ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 문서 제출 명령에 감찰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행 직무에 비춰 원고를 적격심사제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