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고 이는 뉴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은 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들을 수사한 것처럼 과거 김 전 차관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