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