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등 제재건 논의…예정대로 내년 2월 중 조치 대상자 공개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 안건을 다뤘고, 위반자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증선위 제재 결과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금융위가 이번 증선위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법인명 등 제재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개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라 의결 후 2개월 이내로 게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자 명단을 내년 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공개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업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맡았다. 자조단은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조단을 폐지한다. 대신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만든다. 자조단에서 맡았던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신설과에서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9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해 4월에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5개 기관이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조단이 구성된 것이다. 금융위에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해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