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내린다…공시가 인상 ‘급제동’

입력 2022-12-14 06:00 수정 2022-1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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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5% 내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2020년 이후 줄곧 상승하던 공시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11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 혼합주택 포함) 가구의 표준이 되는 25만 가구를 14일부터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표준주택 가구 수를 1만 가구 늘렸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019년 9.13% 급등한 이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맞춰 줄곧 올랐다. 2020년에는 4.47%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6.80% 올랐다.

지역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서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 상위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표준주택가격은 10.55% 치솟았다. 경기와 제주도 각각 6.72%와 8.11%씩 올랐지만,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안)을 대폭 낮춘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7.9%로 지난해(55.8%) 대비 2.1%p 오른 바 있다.

▲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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