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끔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