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입력 2022-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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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발표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거에서 집하까지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는 수거량의 20%(24만1000톤) 이상을 물질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이란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는 친환경 ESG 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홍보하고 해수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해양폐기물 수거·집하·재활용 체계(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수거·집하·재활용 체계(안)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이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해 생산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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