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위믹스 상장’ 투자자보호 맞나...문제 있던 가상자산 거래 지원한 사례 있어

입력 2022-12-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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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지닥에 BTC, ETH 마켓에 상장
지닥, 과거 발행량 조작으로 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스모코인 거래하기도
"실패와 재기의 기회가 허용되는 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라는 점이 검토됐다"

(사진=지닥 홈페이지)
(사진=지닥 홈페이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지닥이 불성실 공시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로부터 상장 폐지된 위믹스(WEMIX)를 상장했다. 지닥은 과거 발행량 문제로 상장 폐지된 코스모코인(COSM)의 거래 지원을 한 바 있다.

8일 지닥 공지사항에 따르면 위믹스는 지닥의 BTC, ETH 마켓에 상장됐다. 입금과 거래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됐다. 출금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위믹스는 초과 유통량 문제로 닥사 회원사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16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7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후 미디엄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국내 4개 거래소 이외의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동시에 새로운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닥은 2020년 발행량 조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상장폐지 된 코스모코인 거래를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코스모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라는 점을 이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다시 타 거래소에서 문제가 돼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위믹스 상장 배경을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 활성화로 설명했다. 한승환 대표는 “유통량 실시간 모니터링, 커스터디 사용 등 심의 절차를 거치며 지닥에 상장됐다”라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는 국내 몇 없는 실제 적용사례를 가진 프로젝트”라면서 “실패와 재기의 기회가 허용되는 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라는 점이 검토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믹스는 거래지원 종료가 이뤄지기 전인 7일 국내에서의 거래량이 90%에 육박했다. 그러나 8일 오후 기준 해외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73.20%)와 OKX(19.25%) 등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위믹스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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