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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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용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첨단 보안·방범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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