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률적으로 '유독물질'로만 지정·관리됐던 유독물질을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 지정해 차등 관리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해 개편안을 준비했으며 연구용역은 물론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한다. 또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해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 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해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에 집중한다.
‘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영업 신고제도를 도입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해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또 정기 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급성유해성 물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성유해성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던 것을 구분 1B 및 1C까지 확대하고, 특정 표적 장기독성도 지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시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과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