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 주민 소식통은 “10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며 “그중 2명이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유포한 학생”이라고 밝혔다.
두 학생은 남한 영상물들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 82연합지휘부(前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발각됐다. 함께 처형된 나머지 한 명은 돈 문제로 의붓어머니와 다투다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이 집합한 혜산 비행장 등판(활주로)에 공개 재판장을 열어 사형 판결과 동시에 총살이 집행됐다”고 했다.
불순 녹화물을 본 사실이 발각되면 초범은 노동단련대 처벌을, 재범은 노동교화소 5년 형을 받는다. 재범 때는 부모 또한 ‘자녀 교양’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다. 하지만 단순 시청이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한다.
소식통은 이어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혜산에는 불순 녹화물을 소지하고 몰래 유통하며 돈벌이하는 상인 중에 청년들이 있어 82연합지휘부와 타격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82연합지휘부가 주민들 속에 첩자를 심어 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