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음주운전해 초등생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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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학년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해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5시경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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