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입력 2022-1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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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 법정ㆍ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철회 촉구
재판부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법원에서는 상장 폐지 사유 두고 거래소와 팽팽한 대립
거래소 앞에서는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철회 촉구 집회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거래지원 종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고,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2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할지는 7일 결론 날 예정이다.

위메이드 vs 거래소 입장 차...위메이드 발송 메일에는 “고지 없이 유통한 것 맞다”

가처분신청 심문에서는 위메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위믹스 유통량 △투자자들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제출한 자료의 오류에 따른 신뢰 훼손 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위메이드 측은 “문제가 된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건을 회수하고 코인마켓캡과 연동해 유통량을 공시하도록 후속 조치했다”라면서 “신뢰가 훼손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닥사가 요구한 유통량 정보 수정도 완료했지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나왔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거래소 측 소송대리인들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소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쪽에서도 초과발행 인정했다”라면서 “이후에도 유통량 맞지 않는 게 소명 요청했는데 직원의 실수라고 변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가처분신청 심문이 끝나고 난 오후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측에 보낸 메일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메일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기존 유통량 계획표에 대한 별도 수정 공시 및 귀사에 대한 고지 없이 유통한 것은 맞다”라면서 “유통량 변경 시마다 수정 공시 및 사전 고지가 필요한지 절차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방치한 부분은 담당자의 무지”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 중 위메이드 소명자료의 신뢰성도 지적했다. 거래소는 “담보 제공이 이뤄진 게 10월 11일과 18일인데,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냈을 때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라면서 “통상 일 단위, 월 단위로 정보를 제출하는데 굳이 10월 10일까지만 끊어서 제출한 것은 담보 제공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집회 나서며 상장 폐지 결정 철회 촉구

▲2일 업비트 앞 집회에 주최측 추산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시온 기자 zio304@)
▲2일 업비트 앞 집회에 주최측 추산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시온 기자 zio304@)

가처분신청 심문이 열린 2일 법원 밖에서는 투자자들이 위믹스 투자자들이 강남구에 있는 업비트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투자자들은 △‘졸속상폐 철회하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공개하라’ △‘닥사는 회의내용 공개하라’ △‘업비트의 횡포는 사필귀정’ △‘사전유출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위믹스 존버남’ A씨는 모두 발언을 통해 “투자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공정함과 상식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믹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 팀에게도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투자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위믹스 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면서 위메이드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에 보조 참가하는 형식으로 법적 투쟁도 진행 중이다.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코인구조대’ B씨는 “일단 위믹스 상장 폐지를 막아 투자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차후 본안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내용에 따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인원은 3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소액투자자부터 소위 ‘고래’라 불리는 고액투자자까지 구성도 다양하다. 협의체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는 위믹스 약 400만 개를 보유해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처분 심리에서 재판부는 “기존 투자자들이 본인 잘못 없이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 정지 종료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거래 지원을 유지하면 투자자 보호 회피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면서 “채권자(위메이드)가 신뢰 회복하면 다시 거래될 수도 있는데, 유의 종목으로 거래 지원 유지하면 작전세력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판부의 거래 지원 유지 의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500원대로 떨어졌던 위믹스 가격은 오후 4시 업비트 거래소 기준 1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다면 해당 투자자들이 원금을 보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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