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너에서는 지난 코너 ②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 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자동대출납입을 고려하세요.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합니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동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용으로 실효될 경우 보장성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계약변경제도를 통해 보험료납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에 계약자의 경제사정 등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도 활용해보세요.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면(감액완납) 보장금액은 줄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입기간 중 감액하는 경우 감액부분만큼 해지로 처리돼 해약공제(penalty)가 있는 것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