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입력 2022-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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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12월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정보과장도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수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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