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입력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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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법인명·개인 실명 공개
이달 14일 증선위 제재 조치자부터 적용…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위반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 개최될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피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융위·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해 금융위·증선위 모든 제재조치 안건의 ‘제재의결서’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져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제재대상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처분을 받은 위반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 정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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