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친환경 근거없이 광고”

입력 2022-1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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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제품 조사…유해물질 기준에는 적합

▲장난감 친환경 표시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장난감 친환경 표시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일부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완구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개 중 9개 제품이 근거 제시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20개 중 4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 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 준수 여부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작은 부품, 도막 강도 등 물리적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 및 판매자에게 표시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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