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 안정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해 경영진 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런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와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이런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판매 인력 교육 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인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