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자가 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
파생상품 투자는 과세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라는 점과 한해 동안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 더불어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꺼리는 투자자들도 많다.
이에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Premier Member 블랙’ 및 ‘KB 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신청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