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섭은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심사와 대상과 범위, 개별적 명령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마쳤다"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를 거의 마쳤고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에 대해 "현재 항만 장치율, 반출입률, 건설업계의 레미콘과 시멘트 공급이 3일째부터 중단됐다"며 "소비자 제품 운송이나 공사 공정 진행 차질이 하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뗏법과 집단의 힘으로 국민이 어떤 손해를 입든 말든 일방적으로 집단의 힘으로 끌고 가려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정부도 어정쩡한 타협과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논의장에 모여 앉아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안전과 합당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수긍 속에서 지속해서 갈 거면 법제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발동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