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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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위기단계 경계→심각 격상, 중대본 구성…"철도파업 연결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사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4일간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올해 6월 8일간의 집단운송거부에서는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도 예고됐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며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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