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국 경쟁 당국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원칙과 사전규제에 관한 주요 7개국(G7)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논의하고, '경쟁정책의 목표',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한다.
공정위는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우리 제도와 법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한다.
우선 경쟁법 조사에서 데이터 검증방안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운영 개선 사례를 설명한다.
공정위는 BRIAS를 개선한 2018년 이후 작년까지 BRIAS를 통해 총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