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
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
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들에 과태료를 매겨 자원 선순환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의 제도지만,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하고 최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감면안은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이원화된 감면 구간을 세분화하고 연 매출액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고 수용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며 "존속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행 2023년 1월 1일인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열리는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는 내년 1월께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심의위원회'에 감면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2018년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 13.7%였던 폐기물 처분율은 2020년 10.3%까지 낮아졌다.
내년 1월 1일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했다.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립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매립세를 도입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매립률은 1%가 안 되는 데 비해 한국은 5.1%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제도를 연장하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관련한 세수는 2018년 33억 원에서 2020년 188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라는 부과 기준이 너무 낮아 기업 대부분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