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중 웅진생활건강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밸리니크(옛 위업글로벌),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 등 4곳이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힐리월드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사로 신규 등록했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3분기 중 4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하면서 9월 말 기준 다단계 판매사는 118곳으로 전분기 말보다 3곳 줄었다.
3분기 중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앤트리, 매니스 등 9곳에서 상호, 주소 등의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