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업의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비중요 업무는 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하게 된다.
또 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도 141개에서 54개로 줄였고,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바꿨다.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망분리 규제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 시 인터넷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가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망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운영성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점을 고려했다.
단 금융사는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으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해 금융감독원이 정한 정보보호통제도 적용해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개정해 오는 24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