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300억 원의 대금을 지급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