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입력 2022-11-19 02:58 수정 2022-1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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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 대표 측근이 구속된 것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혐의,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하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파탄에 힘든 국민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최측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20억 원 가량을 요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나머지 1억 원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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