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감독 결과,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49개소에선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억500만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100만 원(22개소, 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급여 미지급은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미지급은 100만 원(1개소, 11명)이었다.
기초노동질서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3개소,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등은 21개소였다.
소규모 가맹점은 주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많았으며, 직영점에선 임금·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많았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된 설문조사(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에서 가맹점 근로자들은 주로 휴게시간·유급휴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맹점에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도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됐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