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흉기 들고 화해 시도…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22-1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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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는 말에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7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는 B씨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문제도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하는 B씨의 발언에 큰 불만을 품었고, 흉기를 소지한 채 화해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해나 자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올라가 화해를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고 갑자기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라며 “서로 밀치고 밀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등이 찔리게 된 것이지 살해할 마음이었다면 정면 부위를 찔렀을 것”이라고 고의 살인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흉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거나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깊이 찌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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