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일부를 추가로 지방 이양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예산이 독립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교수는 재원에 대해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는 "현장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역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자치경찰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과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면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