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정당” 첫 판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과세관청과 벌인 세무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거뒀다며 셀트리온그룹 오너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4.56%, 2013 사업연도는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 원을 환급해달라고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서 회장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서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며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면서,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