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된다. 시범 운영 성격임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는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8개 사업자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들 사업자가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면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쉽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조정했다"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