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입력 2022-11-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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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은행 산업ㆍ디지털금융 환경변화와 전망 논의
금융당국 “은행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적극 나서야…건전성 이슈 관리하겠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보호에 힘쓸 것”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은행 산업ㆍ디지털금융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은행 산업ㆍ디지털금융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한국금융연구원(KIF)은 국내은행의 내년 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둔화한 4%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기순이익도 내년 18조5000억 원으로 올해 18조1000억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내년 은행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올해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연구실장은 “국내 은행은 내년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계대출 등 견조한 성장을 보였던 대출 부문의 수요 급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 은행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전망과 경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최근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 속도가 빨라 은행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이사는 “지금의 저원가성 예금 이탈 속도는 2008년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르다”며 “(저원가성 예금 이탈) 속도가 이대로 1년 동안 지속되면 5대 은행 기준 전체 저원가성 예금의 3분의 1 정도가 이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2023년 말 정도에는 가계대출금리의 평균이 5.5%에서 6% 정도를 기록해 이자 부담이 평균 2배 이상 늘 것”이라며 “은행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밖에 답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수 증가 등 취약 요인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정 소장은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이 채무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부실기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권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문제 해결에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김기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금융당국은) LCR 정상화 유예 등으로 은행이 유동성 지원 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건전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유동성 지원책이 집행되면 기업어음(CP) 시장 경색 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 5대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95조 원 규모 유동성·자금 지원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의 전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온라인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플랫폼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는 문제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국에 제언했다.

이에 김종훈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역시 “2019년 말에 국내에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됐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 금융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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